조합원 가입신청
조합원 마당
- 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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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함께걸음 설립취지에 동의하시는 분은 모두 환영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기본출자금 납입 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출자금 : 1구좌는 1만원이며, 5구좌이상 출자 후부터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조합원 가입
- ①조합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 ②기본출자금 5만원 완납(현금 또는 계좌이체)
- 두 가지 모두 충족되는 시점부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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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 납부계좌 : 예금주_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농협중앙회/075-01-301683
- *홈페이지 회원가입과는 별도로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의 조합원 관련 메뉴를 이용하시려면, 홈페이지의 회원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 탈퇴 및 환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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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환급은 신청서를 접수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2월 총회의 승인을 후 3월 중순~말경 환급됩니다.
- 탈퇴신청서 작성 후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접수 후 확인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