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 조합소개 - 환자권리장전

환자권리장전

환자는 투병의 주체자이며 의료인은 환자를 치유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환자는 이윤추구나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가운데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우리는 모든 환자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존중한다.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모든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알려진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담당 의료진이나 그외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함으로써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자기 결정권
모든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알 권리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관한 현재의 상태, 치료계획 및 예후에 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검사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배울권리
모든 환자는 질병의 예방, 요양 및 보건, 예방 등에 대해 학습할 권리가 있다.
참가와 협동
모든 환자는 의료종사자와 함께 힘을 합쳐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권리가 있다.
진료받을 권리
모든 환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비합리적 의료보험보장제도의 개선과 자신에게 유해한 생활환경,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국가 및 단체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